안녕하세요 주차장에서 자동차에 내가 모르는 기스가 생겼거나 손상시켜 놓고 도망갔을 때 많이 속상하셨죠? 주차장 사고 발생과 고속도로 사고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 주차장 사고발생 시
📌 주차장에 차를 주차시켜놨더니, 누군가 내 차를 손상 시켜놓고 뺑소니 했을 때
▶ 유료 주차장 또는 출입구에 차단기가 있는 주차장일시 (주차장법 17조, 19조에 의거하여) 주차관리인이 혐의 무죄를 입증 못하고 범인을 잡지 못할 경우 주차관리 업체측에서 100% 차량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 장소불문! 공영주차장, 유료주차장, 마트, 아파트등
EX) 아파트 → 관리사무소
마트는 무료주차장이여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제품 구매금액에 주차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주차장에서 뺑소니를 당할 경우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게 첫 번째이고, 차량의 손상된 곳을 꼭 사진으로 남겨두세요!
💠 고속도로에서 사고발생 시
📌 무료 견인하는 방법
▶사고 발생 시 곧바로 1588-2504 한국도로공사콜센터로 전화하면, 인근 가까운 영업소에서 바로 지역업체렉타로 연결하여 시간도 절약되며 무료로 인근 영업소까지 견인할 수 있다.
또한 전화와 동시에 고속도로 순찰대 또는 외주 순찰반에서 안전관리차 인력이 출동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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