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총정리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더운 여름은 시원하게, 추운 겨울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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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란?

 

-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냉, 난방비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이 아닌 분들은 한전 에너지 캐시백을 이용해서 전기요금을 한 달 10만 원까지 아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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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를 말합니다.

 

💠 세대원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여섯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01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02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 1. 1. 이후 출생자)
03 장애인 04 임산부 05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06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동절기 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4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 '24년도 등유바우처(한국에너지공단) 또는 '24년도 연탄쿠폰(한국광해광업공단)을 발급받은 자 (세대)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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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총정리

 

 

 

에너지바우처 지원방법

 

💠 요금차감

📌 <하절기> 전기, <동절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 1

- 고지서에서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합니다.

- 대상 : 거동이 불편하여 실물카드 사용이 어렵거나 요금고지서에 자동으로 차감받기를 희망하는 사람.

 

💠 실물카드

📌 <동절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로 에너지비용을 직접 결제합니다. (배달비 포함)

- 대상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거나 여러 가지 에너지원을 동시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합니다.

 

💠 직권 신청

-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 (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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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서류

 

💠 공통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  면, 동, 비치)

 

💠 추가서류

▼ 요금차감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 하절기 전기요금고지서 (영수증)

- 동절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겨울철 요금이 많이 나오는 1개 요금고지서(영수증)

 

▼ 대리신청일 경우

- 위임장(대상자의 서명 또는 날인 필수)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구분 사용기간
하절기 요금차감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동절기 요금차감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실물카드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

- 요금차감의 경우, 사용기간 내에 발행된 요금고지서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실물카드는 반드시 사용기간 내에 결제 완료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 금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 위 금액은 204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니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 쓰기 가능 (최대 4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정보 변경 (재신청)

- 최초 신청 이후 정보 변경을 위해 아래 기간 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변경 가능한 정보 기간
세대원 수 증가 2024년 5월 29일 ~ 2025년 5월 25일
감소 2024년 5월 29일 ~ 2024년 6월 26일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2024년 5월 29일 ~ 2024년 9월 30일
미신청(해제) 2024년 5월 29일 ~ 2024년 6월 26일
이용권 (요금차감 ↔ 국민행복카드),
주소, 주거형태, 고객번호, 에너지원,
공급자, 수급자, 하절기 요금미차감
2024년 5월 29일 ~ 2025년 5월 25일

 

📌 유의사항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가 이사한 경우 전입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재 거주지 고객번호 등으로 정보변경(재신청)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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