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무더운 여름은 시원하게, 추운 겨울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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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란?
-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냉, 난방비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이 아닌 분들은 한전 에너지 캐시백을 이용해서 전기요금을 한 달 10만 원까지 아끼실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를 말합니다.
💠 세대원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여섯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01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
02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1. 1. 이후 출생자) | |||
03 | 장애인 | 04 | 임산부 | 05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06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동절기 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4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 '24년도 등유바우처(한국에너지공단) 또는 '24년도 연탄쿠폰(한국광해광업공단)을 발급받은 자 (세대)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 에너지바우처 지원방법
💠 요금차감
📌 <하절기> 전기, <동절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 1
- 고지서에서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합니다.
- 대상 : 거동이 불편하여 실물카드 사용이 어렵거나 요금고지서에 자동으로 차감받기를 희망하는 사람.
💠 실물카드
📌 <동절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로 에너지비용을 직접 결제합니다. (배달비 포함)
- 대상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거나 여러 가지 에너지원을 동시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합니다.
💠 직권 신청
-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 (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신청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서류
💠 공통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 면, 동, 비치)
💠 추가서류
▼ 요금차감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 하절기 전기요금고지서 (영수증)
- 동절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겨울철 요금이 많이 나오는 1개 요금고지서(영수증)
▼ 대리신청일 경우
- 위임장(대상자의 서명 또는 날인 필수)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구분 | 사용기간 | |
하절기 | 요금차감 |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
동절기 | 요금차감 |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
실물카드 |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 |
- 요금차감의 경우, 사용기간 내에 발행된 요금고지서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실물카드는 반드시 사용기간 내에 결제 완료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 금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 위 금액은 204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니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 쓰기 가능 (최대 4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 가능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정보 변경 (재신청)
- 최초 신청 이후 정보 변경을 위해 아래 기간 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변경 가능한 정보 | 기간 | |
세대원 수 | 증가 | 2024년 5월 29일 ~ 2025년 5월 25일 |
감소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6월 26일 | |
하절기 당겨쓰기 | 신청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9월 30일 |
미신청(해제)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6월 26일 | |
이용권 (요금차감 ↔ 국민행복카드), 주소, 주거형태, 고객번호, 에너지원, 공급자, 수급자, 하절기 요금미차감 |
2024년 5월 29일 ~ 2025년 5월 25일 |
📌 유의사항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가 이사한 경우 전입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재 거주지 고객번호 등으로 정보변경(재신청)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